사립유치원 폐원, '학부모 3분의 2 동의' 규정 뺀다는데…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립유치원 편들기" vs "제한 규정 실효성 없다"
"감사 회피, 에듀파인 무력화 의도"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외시키려 한 데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사립유치원 편들기'라는 지적에서부터 '제한 규정을 둬도 실효가 없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사진=스마트이미지)
교육부가 '학부모 3분의 2 동의 규정'을 제외시키려는 이유는 서울·인천· 경기 교육감이 지난 4월 공동으로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폐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 각 지역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3분의 2 동의 조항을 빼고자 한다"며 "시행령 대신 관련 지침에 이 내용을 담고, 시도교육청 규칙에도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지역별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교육부 안이 과연 한유총의 집단 폐원 위협 때처럼 위기 상황이 왔을 때 3분의2 동의 규정이 시행령에서 빠지면 집단 폐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우려했다.

유아교육업무에 정통한 서울지역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폐원시 공립유치원이 그만큼 생겨야 하는데, 폐원을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기는 것은 교육부가 그 책임을 안 지겠다는 의도이다"고 지적했다.

한사협 소속 관계자는 "3분의2 동의 규정은 대형 사립유치원 폐원 시 안전장치를 위한 것이지만, 소형 사립유치원은 원아 감소 추세와 영세성을 감안해 폐원에 융통성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지역 유아교육 전문가는 "법적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3분의2 동의는 물론 원 동의로 한다 해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차라리 폐원 후에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학원 등 유사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유총 소속 경기 지역 한 원장은 "3분의2 동의가 가혹한 건 맞지만, 룰이 없으면 힘들어진다"며 "교육감이 사립유치원에 우호적이지 않을 경우 형평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3분의2 동의 기준을 교육부 차원에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시점에 폐원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폐원은 비리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감사 회피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립유치원 4곳을 추가로 고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 자체를 무용지물로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즉 200명 이상은 거의 폐원을 신청하고 그로 인한 혼란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2020년 이후에 폐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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