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공동감금·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A(55) 씨와 B(29·여) 씨, C(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D(47)씨의 뒤를 쫓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9일 오후 5시쯤 광주시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E(59) 씨를 1시간 15분동안 감금하고 B 씨와 성관계 한 사실을 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주범 A 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각 역할을 맡을 이들을 모집한 뒤 최근 퇴직한 E 씨의 퇴직금을 노리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남편 역할을 맡은 D 씨는 E 씨 등이 묵고 있던 숙박업소를 급습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수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E씨로부터 빼앗은 돈을 맡은 역할에 따라 1000만~2500만 원씩 나눠 분배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탐문 수사 등을 벌여 차례로 이들을 검거했으며 잠적한 D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