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오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 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USB나 서면 등으로 우편, 방문 제출할 수 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제출할 경우 0.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25%로 줄여주고,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인 점을 감안해 납부할 가산세액의 50%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까지 502만 가구가 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쳤으며, 금융조회 등 심사를 거쳐 산정된 금액을 9월 중 지급받게 된다.
올해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경우 474만 가구가 평균 112만원을 신청했고, 이중 영세 자영업자는 172만 가구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