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규제(종합)

"일본,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 수출 통제 강화대책도 검토"

일본, 한국 대상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이미지=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보복조치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교도통신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태가 진전되지 않자 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3개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일부터 수출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수출 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의 금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이들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기로 하고 시행령(정령)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상에서 제외되면 집적회로 등 일본의 국가안보에 관련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일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이번 조치로 일본 수출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한일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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