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현장에서 공중화장실 44곳에서 비상벨과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위급상황 발생시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고음과 적색 경광등이 작동해 주변에 위급상황을 알리고 자동으로 112신고 돼 즉시 경찰관이 신고장소에 출동하게 된다.
김상구 서장은 "여성과 아동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향후 신설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의창구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