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청원"이라며 청원인께서는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30일 시작돼 마감일인 5월 30일까지 총 25만219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묵인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가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으로서 말씀드린다. 국회의원들은 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내달라"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는 의회에 의해 대표되고 행정부에 의해 행사되며 사법부에 의해 보호된다"며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며 "즉,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엄격한 삼권분립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행정부가 해당 청원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와 함께 정 센터장은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는 말씀도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돼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배하거나 지배를 시도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견해에 따라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헌법 1조2항을 끌어와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센터장은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다. 국민들이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