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못해…의료수가 평균 2.29% 인상

가입자단체"논의 더 필요"…건정심서 추후논의
의원 의료수가 2.9% 인상 확정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건보재정 1조여원 추가소요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미뤄졌다.

보건복지부 28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가입자단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추후 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3.49%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인상률을 보면 2018년 2.04%, 올해 3.49%였으며, 2020~2022년 예상 인상률은 각각 3.49%, 2023년은 3.2%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들은 3.49% 인상안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지난 25일 열린 건정심 가입자단체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13년간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 24조원을 받아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정부는 2007~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435억 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75조6062억 원만 지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인상률을 2.9%로 결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수가를 평균 2.29% 인상했다.

의료수가 인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1조478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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