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첫 날인 29일 오전 9시부터 서울에 갑(甲)호비상이 발령된다고 28일 밝혔다. 갑호비상령은 외국 정상 방문이나 국가 주요 행사 때 주로 발령되는 경찰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명령이다.
또 수도권인 경기남북부와 인천에는 을(乙)호비상령이, 대전과 충청, 강원에는 병(丙)호비상령이 내려진다. 이 같은 비상령은 30일 트럼프 대통령 출국 때까지 유지된다. 같은 기간 나머지 지방경찰청도 경계 강화 태세에 돌입하게 된다.
서울에 갑호비상령이 내려지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용 경찰 인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을호비상 때에는 가용 경력의 50%, 병호비상 시에는 30% 동원 가능하다.
비상 체제에서는 연가 사용도 중지·제한되며, 지휘관과 참모들도 원칙적으로 정위치 근무해야 한다. 경계 강화 지역은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경찰 작전부대는 출동 대기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와 비교해보면 그 수준이 격상됐다. 당시 서울에는 마찬가지로 갑호비상령이 내려졌지만, 경기·인천에는 경계강화 명령이 내려졌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도 각종 집회가 예정돼 있고, 2년 전 방한 당시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는 방한 반대 시위가 열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도로를 역주행 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상황도 참고했다는 얘기다.
방한 당일인 29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오후 3시부터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역에서 환영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튿날에도 반대·환영 집회가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