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는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상담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하게 된다.
또한 서류 검토 등 일반적인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심각민원, 사회적 이슈기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담당하게 될 현지조사지원팀도 운영한다.
그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담당했다.
앞으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환수금액 중 일부를 포상금(최대 5,000만 원)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