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해 안에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을 실시간 공개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환경부)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해양수산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농림축산식품부) 등 4건이다.
우선 2022년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를 2017년 39㎍/㎥에서 2022년 35㎍/㎥으로 10% 저감하겠다는 목표 아래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첫째로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이용시설 약 8천개소에 공기정화설비를 지원한다.
또 지하철, 지하역사 등 대중교통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측정값을 실시간 공개한다.
건축법상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도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서도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면제제도 필요성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2020년 4월부터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총량제로 규제하는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뿐 아니라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조작 논란에서 불거진 측정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 감시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고의적인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 매출액에 비례한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부과하고, 측정값을 조작했던 사업방에는 경고 없이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대행업체에는 즉시 등록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자-측정대행업체의 유착을 막고, 관리·감독 역할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측정 드론 및 첨단 단속장비 보급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오염방지시설 원격감지 센서 부착 확대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 등 단속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0년 외항선부터 강화된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대 항만 인근을 일반해역(0.5%)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0.1% 미만)을 적용하는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항만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올해 안에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선내 발전기(벙커C유 사용) 대신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설치해 전원을 공급하고, 탱크로리, 항만내 파이프, 추진선 등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하는 'LNG 벙커링'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한편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초미세먼지 및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할 방침이다.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업잔재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소각 단속과 농업인의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축사에서 가축의 분뇨로 배출되는 암모니아를 줄이도록 미생물제제를 전체 농가의 40%까지 공급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하는 등 자율적 저감 노력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등 화학비료 사용량을 2020년까지 13% 절감하고,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참여 범위를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대해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 올해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