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양쪽 무릎 관절에 인보사 주사를 맞은 A씨는 요즘 병원 치료를 받을 때마다 속이 탄다.
1,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인보사 주사를 맞았지만 통증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데다 인보사 사태 이후 소송 문제 등이 제기되자 병원이 소극적으로 진료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A씨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병원이 처음에는 무릎이 계속 아프면 염증을 빼고 각종 검사도 해야 한다고 말하더니 인보사 사태가 터지고 소송 얘기가 나오니 '의사로서 치료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A씨는 "인보사 환자들은 앞으로 15년동안 관리를 받아야 해서 병원을 옮기지도 못한다"며 "병원을 갔더니 연골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길래 '(주사를 맞으면) 소송에 지장이 없냐'고 물으니 의사가 '그러면 아무 것도 해줄게 없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일부 환자들은 인보사 사태 직전 인보사 주사를 맞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인보사 사태가 터지자 보험사들이 넉달째 차일피일 미루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보사 환자를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통상적으로는 일주일 정도면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면서도 "하지만 인보사 사태 이후 일부 손보사들이 인보사 환자들에게는 보험금 지급을 서너달씩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 변호사는 "특히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3월에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은 아무도 지금껏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들 손보사들 약관을 살펴봐도 지급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보사 사태 이후 일부 인보사 환자는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보험사들이 거절하고 있다"며 "인보사 환자들이 암환자들도 아닌 상황에서 가입 거절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보사 환자 가운데는 암 병력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보사 사태의 핵심은 허가 당시 주사액 성분이 형질변경된 '연골유래세포' 대신 '신장유래세포'로 바뀐 것이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잘 일으키는 성질이 있어 인체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현재까지 인체에 사용되도록 허가받은 사례가 전세계적으로도 없다.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은 제대로 만들어진(연골유래세포 성분인) 인보사 주사액의 경우도 일부 암환자에게는 엄격하게 사용하도록 주의해왔다. 백혈병이나 뼈 연골증, 연골모세포종,연골점액유사섬유종,연골증,연골육종 같은 악성종양자나 병력자에게는 인보사 투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당초 성분과는 다른 신장유래세포로 구성된 인보사 주사액은 '종양원성'으로 인해 인보사를 투약받은 암환자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여성암 수술 뒤 인보사를 투약받은 이후 한달만에 암이 재발한 B씨 가족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인보사가 암 재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너무 빨리 암이 재발한데다 인보사 사태까지 터지니까 인보사가 암 재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코오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오킴스는 다음주중으로 환자 400여명을 모아 2차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