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오상용, 주심 이지수)는 27일 김 위원장을 보증금 1억 원 납입 조건에 석방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1억원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면 석방된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증인 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다만, 주소지 이전이나 해외 여행을 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을 또 다른 조건으로 걸었다.
민주노총은 "즉각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당면한 투쟁 계획과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 석방 이후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과 지난 3~4월에 열린 네 차례의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과 함께 이 같은 행위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던 민주노총 간부들 가운데 3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