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BQ 윤홍근 회장 '자녀 유학비 명목 17억 횡령' 검찰 송치(종합)

"자녀 유학비 등 명목으로 17억원 상당 횡령"
제보자 "급여 명목으로 윤 회장이 횡령 저질러" 주장
아들 과외교사를 법인 직원으로 등록해 2억 9천 횡령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윤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약 6년 동안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7억원을 빼돌려 해외 유학 중인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A씨는 자신과 아내 등의 급여 명목으로 윤 회장이 횡령을 저질렀다며, 아들 윤모씨가 쓴 생활비 영수증과 관련 계좌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급여 명목으로 횡령된 금액은 약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아들의 과외교사를 법인 직원으로 등록하고, 약 2억 9천만원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윤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해 12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제너시스BBQ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 서류를 확보하고, 윤 회장을 3차례 불러 조사했다.

윤 회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과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자녀 유학비 등의 명목으로 17억원 상당의 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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