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용산참사·백남기 사망 등 사과해야"

경찰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 불만 제기…27일 기자회견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저질렀던 용산 참사, 고(故) 백남기 씨 사망 사건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자 피해 당사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단체 관계자 40여명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 스스로 과거를 청산하고 반성하려는 취지로 설립한 진상조사위원회에 의해 진상조사 결과가 밝혀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민 청장은 경찰 개혁과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더이상 절망으로 내몰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찰청을 방문, 민 청장의 사과와 조사위 권고사항을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산참사 유가족 김영덕 씨,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강동균 강정마을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장, 밀양 상동면 주민 김영자 씨, 이은주 청도 삼평리 주민대표 등 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도 참여했다.

앞서 경찰은 2017년 7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만들었다.

경찰이 선정한 인권침혜 사례는 고(故) 백남기 씨 사망사건,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사태, KBS 공권력 투입,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사건, 밀양·청도 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태 등 8개다.

조사위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권고사항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당시 조사위는 경찰청장의 사과와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 취하, 집회 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업무지침 마련 등을 권고했다.

경찰은 집회시 살수차 사용 금지 등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정리를 거쳐 다음 달 중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사과와 권고사항 이행을 미루고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