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채용 비리' 오수봉 전 하남시장 기소

당시 비서실장과 인사부서 간부 2명도 재판 넘겨져
방미숙 시의회 의장 등 3명은 무혐의 처분 결정
오 전 시장 "고충 민원 해결 차원" 혐의 부인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재임 당시 산불감시원 응시자 13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 전 시장과 당시 비서실장, 인사부서 간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송치된 방미숙 시의회 의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단순한 부탁을 하고 인사라인에 있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13명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합격 대상자를 미리 선정한 후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담당 공무원이 시청 행정망 내부게시판에 산불감시원으로 채용해야 할 이름이 적힌 23명의 명단을 상급자로부터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하남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부정 청탁으로 채용된 23명에 대해 모두 합격을 취소했다.

오 전 시장은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로부터 받은 고충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 일로 직권남용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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