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자 재판행

만취 상태로 차 몰다 사상자 2명 내

사고 현장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여)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30분쯤 음주상태로 렌터카 SUV 코나 전기차를 몰다 제주시 일도2동 한 음식점으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음식점 앞에서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정모(55)씨가 숨지고, 김모(55)씨가 크게 다쳤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제주에서는 이번이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다.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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