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여)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30분쯤 음주상태로 렌터카 SUV 코나 전기차를 몰다 제주시 일도2동 한 음식점으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음식점 앞에서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정모(55)씨가 숨지고, 김모(55)씨가 크게 다쳤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제주에서는 이번이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다.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