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의 국내 송환 소식과 함께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정씨 일가의 국세 체납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전 회장은 1992년부터 증여세 등 2,225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액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다.
여기에 640억 원에 달하는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이사와 넷째 아들 정 씨의 체납액 253억 원을 합하면 정씨 일가의 체납액만 3천억 원이 넘는다.
3천억 원이 넘는 정씨 일가의 체납액, 받아낼 수 있을까?
검찰 발표에 따르면, 정 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남미 에콰도르에서 대장암으로 사망했으며, 자신이 직접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기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정 씨의 진술대로 정 전 회장이 사망했을 경우 넷째 아들인 정 씨를 비롯해 상속자들은 체납된 세금 의무도 상속한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선 상속에 따른 납세 의무 또한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다.
즉, 상속 재산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납세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아예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은닉재산을 찾아낼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와는 관계없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외에 은닉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징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한근 씨의 경우도 비슷하다.
정 씨가 횡령한 한보그룹 자회사(동아시아가스)의 자금 322억 원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물론 정 씨의 재산을 찾았을 때다. 검찰이 정 씨의 재산을 찾아냈을 경우 몰수가 가능하다.
현재 체납 세금 회수를 위해 해외은닉재산 합동조사단 등이 정 전 회장의 은닉재산 등을 찾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결국 정씨 부자의 세금 체납액 및 범죄수익액 환수는 검찰에 달려있다. 해외에 숨겨둔 재산을 찾지 못하면 체납 세금이 고스란히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검찰은 정한근 씨가 1997년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회사 자금 3천270만 달러(당시 한화 320억원)의 행방을 단초로 정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