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되는데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세대원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면제돼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사망,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져야한다.
행안부는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올 1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2017년 현재 30세 미만 1인 가구는 102만 명이다.
다만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