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개혁 과제 중 80% 개선 완료·진행중

188건 중 44건 완료, 96건 진행중…10건은 샌드박스에
불수용 과제 중 일부도 중장기 사안으로 계속 검토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목된 금융규제 가운데 80%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규제개혁TF에서 규제혁신 과제로 건의된 총 188건을 검토해 150건(79.8%)을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수용 과제 중 44건의 조치를 완료했고, 96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에 착수했다. 나머지 10건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뒤 개선 여부가 확정된다.


개선 완료 44건에는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 자본금 완화', '벤처‧창투조합의 핀테크기업 투자 허용' 등 관련 법규개정 사례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메일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방식 허용' 등 유권해석 또는 가이드라인 변경 사례는 7건이었다.

'지정대리인 절차 간소화', '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보안지원' 등 기타사례 14건은 업계 자율적 영업환경조성·지원이나 정부 관련부처간 업무협조 요청 등 방식으로 규제개선을 이뤄냈다.

개선착수 과제 96건 중에는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상향', '바이오 인증을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등 56건에 대해 법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확대', '금융지주회사 데이터활용 규제 합리화' 등 12개 과제는 유권해석·가이드라인 손질로 해결한다는 방침이고, 나머지 28건은 기타 방식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규제 샌드박스 대상 10개 과제에는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 완화', '휴대폰 SMS인증 통한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허용', '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건의된 188건 중 '불수용'으로 결정한 38건 가운데 일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긍정적 과세정보 공유' 등 15건은 중장기 과제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맞춤형, 현장 중심, 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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