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 씨를 대리해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입장문에서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면서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혜교와 송중기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쌓았고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