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에 '장자연 명단' 실명 요구한 '뉴스데스크' 행정지도

3월 1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사진=방송화면 캡처)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윤지오 씨에게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속 인물의 실명을 공개해 달라고 거듭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지난 3월 18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왕종명 앵커는 윤지오 씨에게 검찰과 경찰에 진술한 방씨 성을 가진 '조선일보' 사주일가 3명과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이 누군지 공개할 의사가 없냐고 재차 물으며 실명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인터뷰 과정에서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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