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의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37건으로 늘었다.
핀테크업체 아이콘루프의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12월 출시), 핀테크업체 파운트의 '분산ID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10월 출시)는 공통적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시 금융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둘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my-ID 앱을 통하는 경우 신원증명 절차가 7단계(약관동의→휴대폰인증→신분증인증→타계좌확인→고객확인→투자성향→비밀번호등록)에서 4단계(약관→my-ID→투자성향→비밀번호등록)으로 축소된다. 정보지갑 활용시에도 정보입력 절차 20개 중 7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농협손해보험이 지정받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연내 출시)은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선불쿠폰을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보험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앞서 여러 업체에서 한창 준비 중인 '대출 비교 서비스'도 이번에 2개가 추가로 지정됐다. 핀테크업체 머니랩스는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12월경 출시), 레이니스트는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10월경 출시)를 각각 내놨다.
머니랩스 쪽은 대출 전과정에서 비대면 대출관리 챗봇을 통한 고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 레이니스트 쪽은 대출신청정보 외 부가정보를 금융사에 추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융이력 부족자에게도 원활한 대출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위는 각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결과를 지켜보면서 부작용이 작고 소비자 편의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법령 등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