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게재한 이들을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등을 근거로 고소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피의자들이 특정되었으며,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된 모든 피의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민사적인 법적 대응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합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전했다.
울림에는 보이그룹 인피니트, 골든차일드, 걸그룹 러블리즈 등이 속해있다. 앞서 울림은 지난해 12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명예훼손 게시물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