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2~4등급 차량에 대한 분류 작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이고,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전국의 차량 중 269만대를 5등급으로, 91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부터 먼저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달말 기준으로 1등급 129만대, 2등급 914만대, 3등급 844만대, 4등급 186만대, 5등급은 247만대이며, 2~4등급이 약 84%를 차지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의 대상인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대에서 247만대로 22만대 감소했다. 이 중 11만 대는 정부 정책에 의해 조기 폐차된 차량이며, 나머지는 자연폐차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1등급 차량은 지난해 91만 대에서 이번에는 129만 대로 38만 대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2만여 대는 전기차와 수소차이며, 나머지 36만 대는 2016년 이후에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고, 3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9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 차량들이었다.
또 4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4(Euro-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11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했고, 오는 8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가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처럼 차량등급 분류 작업을 마친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하면서 이번에 분류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차량 등급을 알아내려면 △114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차량 번호를 말하거나 △한국환경공단(1833-7435)에 문의하거나 △위의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