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유해가스 중독 경보…28%는 '황화수소'

노동부, 질식산재 대비해 오폐수 처리장, 정화조 등 작업현장 집중 감독
질식재해 사망률 다른 사고 40배 수준…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 방심하기 쉬워

오폐수 처리장이나 정화조 등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독가스 질식사고에 대비해 고용노동부가 집중 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오는 8월까지 '질식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설정하고 오폐수 처리장, 하수관(맨홀) 등 주요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눈에 보이지 않은 유해가스는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사망산업재해의 주범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질식 재해자 150명 중에서 76명(51%)이 사망해 사망률이 다른 일반 사고성 재해(1.2% 내외)의 40배 수준에 달한다.

노동부는 최근 5년간의 질식 재해(95건) 발생 현황을 보면 질식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황화수소(27건, 28.4%)가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황화수소는 폐수나 오염 침전물(슬러지)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로, 이를 흡입하면 급성 폐 손상이나 호흡 마비를 일으켜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독성 가스다. 산소 결핍(22건, 23.2%), 일산화탄소 중독(15건, 15.8%)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한 24건의 질식 사고 중에서 14건(58.3%)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주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8건, 57.1%), 축사(6건, 42.9%), 하수관(3건, 21.4%) 등에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는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및 표지판 설치 여부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여부 △환풍기, 유해 가스 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보유‧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이란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사업장 안의 밀폐 공간의 위치와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밀폐 공간 작업 전 사전 확인 절차, 교육 및 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작업 계획서'를 말한다.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어느 곳이 밀폐공간인지를 확인하고, 평상 시에는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작업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산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반드시 환기를 하면서 작업해야 한다.

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소 결핍 상태나 황화수소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 사업주나 현장감독관, 노동자들이 위험성을 가볍게 본다"며 "이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사고보다 40배나 높아 예방조치만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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