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위간부 음주운전…보직해임뒤 징계요청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현직 도로국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보직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국토부와 세종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로국장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세종시 한솔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1%에 달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국토부에 음주운전 적발사실을 알렸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A씨를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을 내린 뒤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윤창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고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무보직 대기발령 및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며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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