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노조 다음달 9일 총파업 예고…초유의 '우편대란' 우려

집배원 인력 증원 요구하는 우정노조(사진=연합뉴스)
집배원 노조인 우정노조가 설립 61년 만에 사상 최초의 '총파업'이란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우정노조 측은 "총파업 실시 여부 찬반 투표 결과 93%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며 "쟁의조정 시한인 26일까지 우정사업본부가 조합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초유의 '우편물·택배 대란'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우정노조 93%25 파업 찬성…"집배원 과로사는 없어야"

우정노조는 공무원 2만여명과 비공무원 7000여명으로 구성된 우정사업본부 내 최대 규모 노조다.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집배원 등 현업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업 등 노동 운동이 허용된다.

우정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1958년 우정 노조가 출범된 이후 61년 만의 첫 파업이다.

우정노조는 "쟁의 행위의 압도적 찬성은 중노동 과로에 시달리는 집배원을 살려 달라는 조합원의 열망이 그만큼 뜨겁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기수철 우정노조 조사국장은 "지난 19일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 사망 원인이 뇌출혈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난해 집배원 25명이 사망한데 이어 올해 9명이 과로로 세상을 등지는 등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된 구조적인 원인으로 '겸배(兼配)'와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꼽힌다.

노조 관계자는 "집배 예비 인력이 없다 보니 집배원 1명이 연차를 사용할 경우, 다른 집배원이 10~20% 정도의 초과 물량을 배달하게 된다"며 "이 때문에 연차 사용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제도도 독이 됐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기 국장은 "주 52시간을 지킬 수밖에 없다 보니 시간 내 일을 끝내기 위해 노동 강도는 세지고, 연장 근로 수당 등이 줄면서 임금은 깎이게 됐다"고 말했다.

우정노조 측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 집배원 증원 △ 주 52일제에 따른 임금 보전 △ 토요일 휴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집회하는 전국우정노조(사진=연합뉴스)
▲ 우정사업본부 "예산 부족, 국회 심의 사안이어서 곤란"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우본) 측은 예산 부족과 국회 심의 사안이란 이유로 우정노조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우본은 "우편 물량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집배 인력 1700여명을 증원했다"며 "특히 지난해엔 1112명을 대규모로 증원했다"고 말했다.

우본은 또 국가공무원법(공무원 기준)과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비공무원)을 고려해 편성한 예산으로 급여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임금이나 수당을 올려주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토요일 휴무에 대해서도 "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26일까지 교섭이 되지 않는다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파업에는 전체 노조원 중 필수유지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만4000여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참여할 전망이다.

우정사업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 있어 총파업에 들어가도 기존 서비스의 77.5%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 필수유지 업무 비율은 집배의 경우 74.9%, 우편물 발착이 36.2%, 접수가 25.4%이다.

다만 총파업 돌입시에는 필수유지 인력도 물량에 상관없이 정시퇴근을 하는 만큼 우편 및 등기배달, 택배 배송 지연 등의 업무 차질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파업에는 집배원 뿐 아니라 우편물을 분류, 배분하는 집중국 근무자들도 참가할 예정이어서 파업의 영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체 택배시장에서 우체국 택배의 비중은 약 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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