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함께 했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특위의 활동시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장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24일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걷어차면서 상황은 더더욱 복잡하게 꼬였다. 당초 정상화 합의 뒤 별도로 특위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정상화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탓에 순서가 엉킨 모양새다.
특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가 예정된 28일까지 한국당과의 특위 연장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끝내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은 활동 시한 전인 28일에라도 선거법을 의결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주가 선거법 논의의 분수령인 이유이다.
전날 열린 정개특위 1소위의 회의에서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이번주 금요일에 정개특위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며 "정개특위 소위원회는 남은 시간 안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을 검토한 뒤 정개특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도 만약 협상이 힘들어질 경우, 정치개혁특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결 강행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 의원은 27일쯤 이인영 원내대표와 특위 의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에서 의결이 진행되면 패스트트랙 절차에서 정해진 소관 상임위의 논의 기간 180일이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르면 12월에도 선거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동참했던 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 (위원회)표결 처리에 절대 반대 입장"이라며 "어떻게든 합의 처리되어야 한다"고 활동 시한 전 의결을 반대하고 있어 설득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연장이 끝내 불발되고, 시한 전 의결도 못하게 된다면 선거법은 자동으로 본래 소간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 상임위 논의 잔여기간을 채우게 된다.
하지만 행안위 소속 위원들은 여야를 떠나 개인마다 의견이 갈릴 뿐 아니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는 탓에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한국당을 포함한 합의 가능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당 포함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를 빌미로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 내 막판 본회의 이탈표도 나올 수 있어 여야 간 이탈표 방지를 위한 치열한 재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