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새벽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 전역에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운전자 각각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혈중알콜농도 0.039%가 나와 기존 훈방조치가 아닌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제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도 '최대 징역 3년, 벌금 1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고, 면허가 취소되는 적발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