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교 무상교육 본격 시행…조례·예산 통과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2020년 2·3학년, 2021년 전 학년 대상 전면 시행

(사진=자료사진)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와 예산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이 제35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대가 열렸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과 함께 무상교육 예산 116억 원도 통과됐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대상학교는 경남교육청 관내 공립·사립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이다.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보조를 맞춰 우선 올해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상이며 3만 3천243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2020학년도에는 2·3학년, 2021학년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실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구당 연 126만 원 절감이 예상된다"며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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