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 관련 불법 특별당비 수수와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유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범계 의원과 채계순 대전시의원 등 6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 등이 특별당비 수수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당의 공식적인 권리당원 명부 유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명단을 주고받은 행위에 박 의원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채계순 시의원 간 쌍방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해 김 시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채 시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