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25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월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은 지난 24일로 법적 시한을 이미 넘겼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가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법 내용에 따라 재송부를 요청했다.
한편, 여야 3당은 오는 26일 국세청장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