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 조사 대상부대와 확인할 사항들이 추가로 식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당초 합참과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상·해안 경계작전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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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 대상에는 육군 23사단이 지난 15일 해경으로부터 최초로 사건을 접수한 상황과 상급부대인 8군단이 사건 발생후 엄중한 상황에서도 저녁 회식을 한 경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 지휘 보고체계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사건 보고를 받은 경위도 조사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