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경남지역 18개 시·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1명,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화된 단속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6명이었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2개월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에서 불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단속은 도심지 유흥가 주변을 비롯해 고속도로 나들목과 국도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곳에서 실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음주단속의 경우 약 30분 단위로 단속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실시해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