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국어·영어·한국사)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선택과목은 직류별 전문과목 2개와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번 개편은 이런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없애고 직렬별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기존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면 됐지만, 개편 후에는 고교과목이 사라지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가 전문 과목이 된다.
이번 개편은 일반행정·세무·관세·검찰 등 모든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적용된다. 기술직군의 경우 기존에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도록 이번 개정안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고졸자의 공직 진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합격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가운데 선택과목으로 고교과목만 2개 선택한 경우는 65.5%에 달했다.
개정안에는 장애 유형과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