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되는데 왜 대한애국당은 안되느냐고?

당시 정부 요청으로 국민 공감대 얻어 세워진 세월호 천막
사전 허가도 받지 못한 불법 점거 형식의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 천막과는 달라
시민 불편도 잇따라...한달 새 욕설, 폭력 등 불편 민원 200건 넘어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기 시작하자 당원들이 저항하고 있다.(사진=이재기기자)
"서울시의 방침이 웃긴다. 세월호나 민노총 천막은 되고, 애국당 천막은 안된다니?"

"세월호는 몇년이나 쳤고 또 서울시가 천막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애국당은 내 손으로 내가 쳤는데 왜 강제철거 하나"

"세월호랑 비교가 가능한가? 국민이 공감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크다"
"세월호 천막은 서울시가 정부 요청으로 세운 건데...애국당 천막과 차원이 다르다"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25일 서울시의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 불법 농성 천막 철거 조치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규정 위반에 대한 정당한 행정조치라는 서울시의 입장과는 달리 우리공화당은 세월호 천막까지 거론하며 '형평성'을 내세운다.

우선 서울시의 우리공화당 천막 강제철거 조치는 정당한 조치일까?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서울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려는 날의 60일~7일 전에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 내용이 조례에 규정된 광화문광장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받지 않은 천막은 시가 강제철거할 수 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10일 기습적으로 광화문 광장 일부를 점거했는데, 사용허가 신청서도 내지 않았다. 사후에 신청서를 냈지만 반려됐다. 정당 활동으로 광장에 천막을 치는 것 자체가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조례에 따르면 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

사전허가 신청서 등 사전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려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는 정당성이 없다는 얘기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광화문 광장 불법 천막 철거 및 욕설, 폭행, 시비 등을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약 한달동안 205건이나 접수됐다. 통행방해나 폭행, 욕설 등 이유도 다양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의 자진철거 요청을 거부하고, 지난달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했지만 28일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공화당이 주장하는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은 어떨까?

우리공화당은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애국당의 천막을 철거하려면 세월호 기억공간도 강제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이 역시 세월호 천막이 세워진 과정과 상황과 과정이 매우 달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2014년 서울시에 세월호 유가족 지원을 공식 요청한 것은 박근혜 정부였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서울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세월호와 관련해 장례의식과 관련된 편의제공,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세월호의 비극에 대한 추모의 차원에서, 정부와 국민 등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던 사안이었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14개의 천막 중 11개는 서울시가 지어 유족에게 제공한 서울시 소유의 천막이다. 나머지 3개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족들이 지었지만, 추후 변상금(변상금 1800여만원·전기요금 650여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사전·사후 협의가 모두 없었던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와는 달리 세월호 천막은 정부와 서울시, 유가족 측이 협의 끝에 세웠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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