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위해우려종인 대서양연어가 무분별하게 반입돼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위해우려종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종으로, 지난 5월 기준 153종 1속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다. 대서양연어는 몸 길이 최대 150cm, 무게 46.8kg에 달해 송어속 가운데 가장 큰 종이다.
대서양연어는 다른 어종에 비해 공격성이 높고 성장속도가 빨라 토착종의 생장을 저해할 수 있고, 유전적 조성이 다른 두 개체 간의 교배(교잡, 交雜)이 일어나 유전자 변질 및 전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어 위해우려종으로 2016년 6월 지정된 바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제 외래침입종 전문가 그룹, 미국(워싱턴주), 호주 등도 대서양연어를 위해외래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16년 대서양연어 양식 기술이 마련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한 바람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이 때 양식에 성공한 연어는 대서양연어가 아닌 '은연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대서양연어의 양식 관련 기술은 육상 수조 내에서 수정란을 치어로 키우는 기술과 바닷물의 염도에 적응시키는 '해수순치' 기술에 머물러있다.
그나마 해수순치 기술도 실증화 단계를 거치지 못해 바닷물 양식은 시도조차 되지 못해서 대서양연어를 실제로 바다양식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민간이 대서양연어를 반입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더구나 외래생물을 생태적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수입할 경우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큰입우럭(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은 산업적 목적으로 외래생물을 도입했다가 국내 생태계에 큰 부작용을 낳은 대표적 사례들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특정 생물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반입 승인을 신청하면 국립생태원의 위해성심사 등을 거쳐 수입이 승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으로 대서양연어의 수입을 승인한 사례도 있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10월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 대서양연어 등 위해우려종은 일단 '유입주의 생물'로 묶여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유입주의 생물'들은 처음으로 국내에 수입 신청될 때 위해성평가를 거쳐 별다른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평가 결과 '생태계교란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분류되면 학술연구 목적의 예외적 조건에만 방출 등이 가능하다.
환경부 이호중 자연보전정책관은 "위해 외래생물이 국내에 유입돼 확산된 뒤에야 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해성을 검토해 제2의 큰입우럭(배스)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