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모씨 등 16명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유모씨는 김 전 위원장과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등 17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 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는 국민 대다수의 건강과 생명 피해를 일으켰다"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올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서 중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씨 등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71조에 따라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형사고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만, 공정위는 대기업들을 처분,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대기업들을 표시광고법으로 처벌할 방법을 소멸시켰고 대기업들에 완전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뤄진 공정위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에 대한 형사책임이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2016년 8월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의 거짓광고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