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보그룹 정태수 유골·사망증명서 입수

에콰도르 관청이 지난해 사망증명서 발급…檢 "진위 확인중"
사망 결론 내릴시 2200억대 체납액 환수 못해

(사진=연합뉴스)
영동대학교 교비 횡령 혐의로 2007년 재판을 받다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는 자료를 검찰이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이 압수당한 여행가방 등 소지품을 외교행랑 편으로 전날 입수했다.

해당 소지품에는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화장한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여권 등이 있었다.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상 이름도 담겼다.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와 다르게 사망증명서는 관할 관청이 발급한다.

앞서 해외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정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1년 전쯤 에콰도르에서 돌아가셨다. 직접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사망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5월 지병을 이유로 출국한 뒤 도주했다.

검찰이 정 전 회장 사망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정 전 회장의 범죄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다. 정 전 회장의 체납액도 국가에 환수할 수 없게 된다.

정 전 회장의 체납액은 1992년부터 내지 않은 증여세를 포함해 총 73건으로 2225억 27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국세청이 2014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중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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