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유통 계열사들은 롯데중앙연구소 '하절기 식품관리 매뉴얼'에 따라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을 넘는 자체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중독 등 식품위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초밥 △회덮밥 △샐러드 등에 냉장 훈제연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념게장과 반찬코너의 꼬막찜 등은 8월 말까지 판매 금지된다. 컷팅 수박의 경우 플라스틱 케이스 및 항균 지퍼백 등을 사용한다.
김밥용 발과 칼, 도마 등 즉석 조리식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조리도구는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2시간에 1회 이상 세척해 관리한다. 생선회와 즉석 두부, 어패류 등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유동시간 대비 2시간 단축 운영하거나 제조일로부터 2일 내 판매 기준 등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롯데쇼핑은 자체적으로 품질 관리를 전담하는 '품질평가사' 200여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평소 월 2회 진행했던 상품 수거 및 위해성 검사를 식품위생 집중관리 기간 중에는 주 1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