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1회용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될 우려가 없는 병의 환자가 사용한 경우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적으로도 WHO(세계보건기구)는 병원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배설물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격리환자의 기저귀만, 일본은 특정 감염병 환자의 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고, EU(유럽연합)는 위해하지 않은 의료폐기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수집·운반 시에도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기존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를 별도 기록해야 한다.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