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7명을 적발해 5명을 면허 취소하고 나머지 2명을 면허 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나왔다.
면허가 취소된 이들 중 1명은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3%.
윤창호법 시행 전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으나 강화된 법 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거다.
경찰은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 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