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음주운전 금지
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2019-06-25 06:00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북단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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