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맥주 반 캔? 음주 운전 절대 금지 뜻"

단 한잔의 음주운전도 안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제2 윤창호법
사망사고시 7년 이상, 무관용 원칙 구속수사
제 1윤창호법으로 올해 5월까지 음주사고 34%나 줄어
법원에서도 법정형 허용되는 최대한 처벌 해야
알콜농도 0.03 술 절대 안된다는 강력한 경고의미
전날 술 마시면 다음날 아침 운전하면 안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관용>일명 제2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오늘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한마디로 처벌수위는 더 강력해지고 단속 최저 기준은 더 낮아지는 거죠. 전문가 연결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관용>제1 윤창호법은 뭐였죠?

◆ 승재현> 사실 제1윤창호법이라는 건 음주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렀을 때 종래보다 엄격하게 처벌받는 그런 어떤 법 개정을 제1 윤창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 정관용>이번에 제2는 뭡니까?

◆ 승재현> 사실 제2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술을 먹었을 때 종래에는 조금 0. 05, 0. 01 이렇게 완화된 음주측정의 수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0. 03이면 면허 정지, 0. 08이면 면허 취소라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제 단 한잔이라도 술을 먹어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제2윤창호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 정관용>그리고 동시에 오늘 보도를 보니까 검찰 쪽에서 음주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됐더라고요.

◆ 승재현> 사실 공판총무과에 있는 검사장님께서 발표를 주셨는데요. 종래 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해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검찰 내부에 있는 구형 기준에 보면 4년 6개월 정도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7년 이상 혹은 최장 위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0. 08의 어떤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혹은 상습으로 인한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정관용>그러니까 이 법상으로 오늘 자정부터 시행되는 건 단속 기준인데 이것에 부합해서 대검찰청 측에서 대검 자체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또 마련해서 발표한 이거로군요.

◆ 승재현> 구형 기준을 다시 만들었죠. 종래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국민적 인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검찰의 구형,형을 구형하는 것조차도 완화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법이 바뀌는 것에 비례해서 매우 엄격하게 검찰에도 형을 구형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 정관용>이른바 제1윤창호법이 시행된 건 지난해 말이죠?


◆ 승재현> 그렇죠.

◇ 정관용>그때부터 지금 음주운전 적발이나 사고가 크게 줄었다면서요?

◆ 승재현> 사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이거는 하태경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5만 463건에서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5만 463건이었는데 작년에는 6만 9000건 정도가 됐기 때문에 한 27. 3%, 그러니까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줄어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도 34% 줄어들어서 사망 사고도 한 31% 정도 줄어들어서 윤창호법 제1의 윤창호법에 따라서 음주운전의 여러 가지 어떤 적발건수라든가 사고건수가 줄어들어갔고 지금 이제 단속 기준도 엄격해지면 좀 더 이 건수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물론 시행 초기이긴 합니다마는 거의 3분의 1씩 줄었다는 건 명확한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 승재현> 그렇죠. 여기에서 조금 수치를 두 가지로 볼 측면이 있는데요. 분명히 초범에 대한 음주운전은 분명히 줄어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상습에 의한 음주운전 숫자까지 과연 줄어들어갔는지는 좀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거고 사실 이 뒤에 윤창호법에도 제2의 윤창호법이 숨어 있는 게 음주운전을 계속 하게 되면 종래에는 좀 약한 처벌이었는데 그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는데 지금까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 형량을 징역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벌금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습에 대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법원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실형 위주로 갔으면 좀 상습운전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됩니다.
CG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먼저 검찰의 구형을 대폭 높인다고 하니까 법원도 거기에 발 맞춰라 이 말씀이고.

◆ 승재현> 네. 사실 법원에서 갖고 있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어떤 기준의 시각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음주운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선량한 피해자, 즉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는 선량한 피해자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받는 것이고 그러한 위해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우리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아들이자 우리의 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음주운전만은 다른 범죄와 달리 정말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엄격한 법정형이 허용되는 최대한 처벌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정관용>면허 정지 기준으로 새롭게 바뀐 0. 03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남성의 기준으로.

◆ 승재현> 사실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정 앵커님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기준에 대해서 지금 한 100번 이상 질문을 받았는데 0. 03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술을 먹으면 운전하지 말아라라는 강력한 경고적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주 한 잔, 맥주 반캔, 와인 한잔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그게 아니라 0. 03이라는 수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서 음주를 하셨으면 그것이 비록 맥주 반 잔이라도 결코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미인 거지 이것이 한 잔은 괜찮고 무엇은 괜찮고 이런 의미는 좀 아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의 문제인 것인지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그 대답 들으려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또 하나.

◆ 승재현> 말씀 주십시오.

◇ 정관용>또 하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하거나 해서 집에 갔어요. 그런데 푹 잤어요. 그런데도 안 된다면서요, 출근할 때?

◆ 승재현> 이게 사실은 숙취의 문제인데 이것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대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공식이라는 걸 평가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수치를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인 남성의 60kg~70kg 성인 남성이 소주 두 병 정도를 천천히 2시간 정도 자정까지 먹었을 때 다음 날 아침에 운전을 하면 한 7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운전하면 그 수치가 0. 04 이상이 분명히 나옵니다. 다른 말로는 적어도 자정 전후, 적어도 10시, 11시, 12시까지 평균적인 음주운전을. 그러니까 움주를 하신 분, 소주를 1병 이상 드신 분은 다음 날 아침에 운전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적어도 제가 이 방송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적어도 전날에 술을 드셨으면 이 또한 아침에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대중교통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제 저녁에 이거 술 먹었는데 아침에 운전하다가 지금 집중단속기간이거든요. 괜히 걸려서 0. 03 이상 나오시면 면허 정지 당하는 위험보다는 다음 날 아침에 편하게 대중교통을 가시는 게 위험한 최선보다는 더 덜 위험한 차선이고 모든 가족을 위한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니 혹시 전날 음주 하실 수 있거든요. 절대로 잘못이 아니니까.

◇ 정관용>알겠습니다.

◆ 승재현> 다음 날 대신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으면 하는 게 제 진심입니다.

◇ 정관용>이번 제1, 제2윤창호법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 승재현> 저는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고맙습니다.

◆ 승재현> 예, 감사합니다.

◇ 정관용>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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