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한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2건이 확정됐다. 방송심의 결과 지상파방송사에 과징금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NN 'KNN 뉴스아이'가 △4회에 걸쳐 부산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 △겨울철 노년층 피부건조증 관련 소식을 전한 보도 등 총 2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최고 징계인 '과징금'(벌점 10점)을 결정했다.
KNN은 앞서 지난 2018년 11월 23일, 11월 28일, 12월 1일, 12월 2일 4건의 보도를 통해 부산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각각 '배후단지 관계자', '배후단지 업체 직원', '배후단지 업무 관계자', '외국선사 관계자', '부산항 터미널 관계자', '부산항 선용품업계 관계자' 등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다.
또 지난 1월 7일에는 노년층 피부건조증에 대해 보도하면서 기자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60대 피부건조증 환자'와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는 "기자가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취재원 인터뷰로 보도한 것은 기본적인 취재윤리를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한국 방송 보도 역사에 전례가 없는 허위방송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방송법' 상 최고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라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과징금이 결정된 KNN에 대해서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