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아공에서 홍콩을 거쳐 지난 2일 제주공항에 입국한 A 씨는 대마초 20㎏을 몰래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A 씨는 비닐 포장된 대마초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서 가지고 오다가 공항 세관 휴대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A 씨가 가져온 대마초 20㎏은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 20억 원 상당이다.
검찰은 남아공 남성이 접촉하려 한 국내 판매책을 찾는 데 주력했지만, 실패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대마초 양은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된 대마초 중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 검찰이 국내에서 압수한 대마초 30.9㎏의 절반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