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키로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25일 시행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 도입
지연배상금은 게약금액의 30%까지로 제한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창업·벤체기업에 대해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 제한경쟁입찰 등을 허용하는 한편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는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과업을 정하지 않고 다수의 입찰참가자와 대화를 통해 최적의 과업을 확정하고 대화에 참여한 상대방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마을에 흐르는 강을 건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할 때,다리나 터널,배,또는 다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때 어떤 방안이 최적인지를 입찰참가자들과 대화를 진행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또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관할 시·도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금액을 종합공사의 경우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물품·용역은 1억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진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그간 상한이 없어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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