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부산지역 병원 10여곳에서 230여차레예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졸피뎀 6천여정을 처방받아 상습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친구나 후배 등 지인 8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김씨는 처받받은 졸피뎀을 적정 복용량보다 10배가량 많이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졸피뎀을 상습적으로 처방받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