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노조 탄압"

김명환 위원장 구속 소식에 "결사의 자유 침해"라며 연대 서한

국회 앞 시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집회‧시위에서의 불법 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이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 샤란 버로우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마자 민주노총 측에 연대 서한을 보내며 "노조가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버로우 총장은 서한에서 "김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된 것은 민주노총이 오는 7월 3일 계획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국 총파업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이어진 해당 집회‧시위를 두고는 "1만 명의 조합원들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대한 일"이라며 "한국정부는 체포와 구속을 통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국제노총의 '세계노동권지수' 지표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했다.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원칙을 담은 97개 지표의 실행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다며 "노동법이 있으면서도 노동권 보장이 안 된 나라"라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98호 비준을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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