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 19일, 터치스크린 기술 특허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등 7개 IT업체에 대한 조사 착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ITC 조사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네오드론(Neodron)'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네오드론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일부 모바일 기기와 컴퓨터, 부품 등에 적용된 터치스크린 기술이 자사의 특허 네 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ITC에 해당 제품의 수입 및 판매 중지 결정을 요청했다.
이에 ITC는 발표문을 통해 이번 특허 침해 제소와 관련한 조사 대상이 삼성전자(한국 본사 및 미국법인), 아마존, 델, HP, 레노버(중국 본사 및 미국법인),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로라 등 7개 업체라고 밝혔다.
네오드론은 ITC 제소 외에도 미국 텍사스주 법원에도 특허권 침해 소송을 함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로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미국 뉴멕시코대학 이사회가 소유한 비영리단체 '서포팅 테크놀로지 트랜스퍼·캐털라이징 이코노믹 디벨롭먼트(STC)'로부터 반도체 특허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STC는 삼성전자가 컴퓨터 칩과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며 텍사스 서부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상은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법인(SSI), 삼성전자 오스틴 생산법인(SAS) 등 3곳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말에는 스위스의 스와치 그룹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 스마트워치 화면 일부가 자신들이 만든 시계와 거의 똑같다며 미국 뉴욕 남부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낸 것이다.
스와치 그룹은 총 1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지난달 삼성전자는 문서를 통해 법원에 "스와치가 문제 삼은 디자인은 제3의 개발자가 만든 것"이라며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